소개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(게임과몰입·중독 예방 조치 등)의 의거 청소년이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게임시간 선택제 서비스는 각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게임 시간 선택을 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* 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, 모바일 게임은 신청이 불가함
본 서비스는 청소년이 보호자와 의논하여 자신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, 보호자와 청소년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*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음